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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경북도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356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비례, 민주당)이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3월24일(목)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해 경북대학교에서 수행한 ‘경상북도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과 이행여부 등,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하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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