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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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일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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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농업관련 각종사업을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유통시설 부분을 제외한 여타 도단위 농업부분 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적으로 수령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농민에게 본 사업을 실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해 똑똑한 기술개발을 유도해야하나 개인등의 직접 보조사업을 시행할 시 그의 수혜 혜택을 받는 자가 한정이 되어서 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방비를 보조하는 농업부분의 모든 사업을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농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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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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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농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사업을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농업분리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그 성질에 따라서 보조 대상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유통시설은 소비지 직판장 사업등은 농민과 직접 관련되는 많은 사업이 농협 혹은, 농업 단체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