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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동대 의원

이동대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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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올바른 정신은 초, 중, 기본교육에서 비롯되며 가장 바람직하고 튼튼한 전인격적, 인격적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의 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 주변 폭력배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주변 폭력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도, 교사도, 사회도, 가정도 학교주변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로 학교주변 폭력배를 과감히 척결해야 불량학생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본 도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불량 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방법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왜 불량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모두는 학교주변환경을 방치, 방관, 태만한 기성인들의 잘못에 빚어진 결과라 여겨집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학교보건법이 왜, 무엇 때문에 정해져 있고, 학교보건법이 어떻게 시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그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학교보건법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 학교교육을 능률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을 설정,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지금 도내학교주변환경이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포항지역만 보더라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내에 설치되어서는 안될 유흥음식점, 여관들이 절대 정화구역내에 20군데나 되며 상대 정화구역내에도 57군데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인숙, 당구장, 유기장, 만화가게 등 무려 77군데나 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 보건법이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부모 입장을 볼 때 교육행정에 분노를 느끼며 학교주변 환경을 무시한채 무작위로 허가를 남발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학교 보건법에 의한 근본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김조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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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가 아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 환경을 주변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학교 환경 정화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서야 되겠다고 해서 입법조치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1981년 10월8일 자로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학교 주변환경의 유해업소가 설치되어서 안된다. 설치되는 것을 통제 또는 제재를 위한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1982년 8월14일 입니까?
  `81년 10월에 제정이 되고 `82년 8월에 국무총리령으로… 뭡니까?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 다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이 총리훈령의 공포에 따라서 학교 주변의 복합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 업무는 학교 보건 환경정화라는, 조금 뒤지게 되고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학교 주변환경이 이와같이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서 `91년 2월28일, 다시 학교 환경정화법이 다시 또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학교 주변환경의 절대 구역이 만들어지고 절대구역이 학교로부터 50m이내입니다.
  상대구역이 200m이내입니다.
  이 절대구역. 상대구역 안에는 유해업소가 들어 설 수 없다.
  복합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민원 사항이 학교보건환경에 저해요인이 있느냐, 없는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동의가 되어야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위원회에는 저희들도 시 군 교육청에서 교육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91년 2월28일 이후 이것이 정화위원회가 정식으로 법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대책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 교육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일반 종합 행정에서 관여하는 각 기관 또는 치안 부서의 경찰, 각 기관이 합동이 되어서 이 정화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와서, 그간의 상당한 업소가 업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시키거나 또는 이전 해가거나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가 되고 그 현재 남아 있는 건수는 저희들 도내에 유해업소로 남아 있는 것이 194개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동대 의원님께서 포항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포항지역에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77개 업소가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 업자가 업소가 생업이 달린 업소를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이전을 해 갈 때에 따르는 보상문제도 아직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조치가 아직 못되고 있고 그래서 `95년 12월말까지는 이전 또는 폐쇄를 하겠습니다하는 각서를 저희들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각서를 받아 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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