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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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순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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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에서도 2분의 1이상 신청 또 출전하는 종목에 한해서만 점수를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서는 단 2개 군만 참가해도 채점이 가능하고 또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같은 도지사의 관할 속에 있는 시와 군이 왜 같은 부분에 법규를 적용 받지 못하는지 똑같이 적용시켜서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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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내무국장 조용수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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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도민 체전 채점시 시부와 군부를 동일하게 채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민 체전의 종목은 모두 24개 종목으로서 시부는 전 종목을 경기종목으로 하고 있으며, 군부는 각 경기종목 선수층이 매우 약하므로 시부와 군부의 구분 없이 채점할 경우에는 형편에 맞지 않아서 11개 종목만 경기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와 군부의 채점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적도 시부와 군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