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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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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소 설치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유소 설치 허가 기준법이 `90년5월14일 수화되어 지금 도내각처에 주유소가 우후죽순처럼 신설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보는 소비자의 편익과 업자들의 업권보호라는 차원에서 도내에 주유소의 적정 설치 개소를 몇 개소로 보고 있으며 현재 몇 개소가 운영중에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UR」협상으로 인한 국민의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화란 측면에서 정유 5개사의 국내소매업까지 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영세 군소업체들은 대기업인 경유 5개사들의 판매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하며 결말에 가선 정유 5개사들의 분산된 지방석유의 저장고의 역할로 전락, 도산상태가 속출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행 주유소의 영업거리 기준을 보면 시·읍·면 지역은 500m이내, 기타지역은 1천m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석유 수급상 이 거리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또 단축,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지역경제국장 최양종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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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석유류 판매업소 주유소 설치 자유화에 따른 기존 업건 보호와 거리기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유소 설치 자유화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15일자로 정부에서 주유소 허가 기준이 완화되도록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의 경제 행정규제 완화 시책과 석유류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유경쟁 체제를 확립을 하고 또 자동차 증가라든지 유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써비스의 수준을 향상해서 업체간에 경쟁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설치 제한에 따른 이권화를 막고 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이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적정 주유소수가 얼마며 또 현재의 업소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주유소는 모두 493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의 적정 수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마는 업소의 경영 수지를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려운 업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다소 주유소를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유사에서 직영 주유소를 설치 운영을 할 경우에 일부 영세 주유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직영주유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또 직원 인사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도내 전역에 걸쳐서 직영 주유소가 진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리 기준이 적정하냐 이런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거리 기준 변경은 동력자원부와 경제장관 회의에서 자유화의 필요성과 지역간의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준 업소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행정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또 외국의 석유자본이 국내에 많이 진입해 들어오는데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 해나간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는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기준을 연장을 한다든가 또는 단축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11월15일자로 이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석유 사업법 시행령 제9조가 발효가 이제 15일자로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 기준이 시와 읍 지역 1,500m에서 500m로 1,000m가 단축이 됐습니다.
  또 면 지역은 2,500m에서 1,000m로 1,500m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1월15일부터 앞으로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2년간 적용이 되고 나면 2년후에는 거리 기준이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전혀 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동자부 방침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효과적으로 하고 또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주유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억제를 하고 또 과당 경쟁을 방지해서 또 기존업건도 보호를 하면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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