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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권오을 의원

권오을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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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법 제정이후 경찰청이 독립되었습니다. 경찰청이 독립괴기 전에는 경상북도 직제 규칙에 의해서 경상북도 경찰국이 도지사 관할로 있었고 지도 감독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법이 제정된 이후 조직 제2조 경찰의 조직 2항에 보면 경상북도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경찰청을 두고 지방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 명목 규정의 해석이 상당히 모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이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의 한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청 독립이후 도청과의 업무 유대강화를 위해서 치안행정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위원장은 부지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치안행정협의회 개최 실적과 이제까지 개최한 주요 안건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문장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만 실제 경찰행정은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관 어느 법 조항을 찾아봐도 지방 경찰청이나 각 지방에 있는 경찰서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나 시군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는다는 그런 규정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실제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를 보면 분명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법 논리상 도의회나 시도의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각이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경상북도 경찰청장은 현재 경무관으로 보임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초 경찰청장이 경북 경찰청 순시때 치안감으로 보임 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무관으로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에 보임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전라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안감으로 되어있는 곳이 경기도, 경남, 충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상북도가 경기도나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보다 도세나 자원이나 인력 면에서 못하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중앙에 경북 경찰청장을 치안감으로 보임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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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권오을 의원님께서 경찰청 독립 이후 도지사의 경찰 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의 한계와 치안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의회에서의 경찰의 견제 감시 기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답변을 명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명을 받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1년 5월 31일 경찰법이 제정되고 바로 그해 8월 1일자로 경찰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경찰법 제2조에는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행정은 현행법상 분명히 국가사무이며 경찰법 제14조에서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서의 도지사는 경찰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법 제16조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 하에 치안행정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21일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9명의 위원으로 경상북도 치안행정 협의회를 발족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말경에 협의회를 1차 개최해서 운영세칙을 심의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해서는 경찰사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국가사무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기 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견제와 감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상향 조정 문제는 잠시 전에 제가 지방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치안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이 발령을 받으실 때는 그 당시에 경무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무관 이었지만 앞으로 치안감으로 발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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