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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재학 의원

정재학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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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조직에서는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야 조직 구성원이 안심하고 신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사원칙이 배제되고 제반 인연관계나 청탁 또는 정실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직은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게 되고 급기야 일부 구성원은 본연의 임무는 뒤로 제쳐두고 비원칙의 원칙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현상을 야기시켜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구성원의 사기를 꺾어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인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문책성 내지는 보상적 차원에서 있게 될 경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아니라 민의에는 상관없이 상부의 눈치만 살피게 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로서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감수하고서도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6공화국의 통치이념에도 어긋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월 광역의회 의원선거 이후 도내에서는 일선 시장, 군수, 읍면장의 인사이동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광역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2개 군의 군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중 한사람은 그 직에 부여한지 6개월이 채 안된 경우였으며 그 자리로 신임 전보된 군수 역시 전임지에 부임한지 6개월이 채 안된 채 전보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북부지역의 한 선거구에서는 부임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2개 면장이 전보되었는가 하면, 남부지역의 한 선거구에서는 30여년의 공직생활 끝에 정년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면장이 후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명예퇴진 당한 예가 있었으며, 그 후임은 물론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후배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어느 누가 보아도 선거관련 문책성 인사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던 바,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공무원을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일해온 군수난 읍·면장이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야 되겠는지, 이러한 인사를 당한 당사자의 심정이나 인사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의 눈길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유사한 인사행정을 완전 척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내년 몇 차례 실시될 선거에서 사전포석용으로 보여질 인사를 절대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김우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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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이양요구 건의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은 행정의지방화 추세에 맞추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권한의 위임을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항은 중앙사무의 도 위임이 그동안에 418건이 내려왔습니다.
  `91년 우리가 요구 건의한 것이 8건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한 것이 총 1,113건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중앙사무의 도 이양은 계속 그때그때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권한을 지방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요 며칠전만 하더라도 주택건설 300호 이하 되는 사항은 시장, 군수들이 허가권을 갖도록 위임해준 바가 있습니다.
  배포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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