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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김경오 의원

김경오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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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시에 승진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공무원에게 기회균등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특히 승진시험시에 2배 내지 4배수 인사 추천과 또한 응시토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인근 여타 시동와는 달리 특정인을 찍어서 응시하게 하는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오.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내무국장 조용수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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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급 승진시험에 2배수 내지 4배수 범위내의 자를 응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만 응시토록 하는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원수의 2내지 5배수까지 시험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시 배수 범위내의 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현재 부여하고있으며 특정인 만을 응시토록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응시자중에는 개인적인 사정과 혹은 친분 관계로 선순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급 승진시험에서 하 순위자가 가서 합격이 되어서 보직을 받은 사람을 예를  들면은 경주시 문화재계장, 구미시 기획계장, 농산물원종장, 의성분장장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다 합격이 되어서 다 당당하게 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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