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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재학 의원

정재학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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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비교적 그 가격이 조절되고 있는데 반해, 쇠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등은 그에 관계없이 소비자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바 예를 들면, 최근 돼지한마리 값이 18만5,000원하던 것이 13만원 상당으로 하락이 되었는데 이 비율 30%가까이 됩니다.
  그에 반해 고기값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연동제의 폐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관계국장께서도 과연 그 이유가 가격연동제 폐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가격연동제를 폐지한 이유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될 소지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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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재학 의원님께서 생우라든지 돼지, 닭 값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서 조절되는데 비해서 소비단계에서의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값은 내리지를 않거나 비탄력성이 있다. 이에대한 대책, 이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와 돼지 등 생축 가격은 가축 시장과 축산물 도매 시장 등을 통해서 가격이 조절되고 있습니다마는 쇠고기,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산지 생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금년 1월1일부터 그 내년부터 실시된 쇠고기, 돼지고기 등급제를 위해서 육류가격이 자율화되어서 식육업자들의 단체인 기업조합에서 가격을 예비로 정해서 담합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식육업자들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소비자 가격을 산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한근에 600g 입니다마는, 3,600원하던 것을 3천원으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그 가격 인하를 불응한 업체는 세무당국에 통보를 해서 부당 이익금을 환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축협에 축산물 종합 판매장을 확대 설치를 해서 시·군 시중의 가격상승을 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6군데 이 판매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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