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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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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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비교적 그 가격이 조절되고 있는데 반해, 쇠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등은 그에 관계없이 소비자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바 예를 들면, 최근 돼지한마리 값이 18만5,000원하던 것이 13만원 상당으로 하락이 되었는데 이 비율 30%가까이 됩니다.  그에 반해 고기값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연동제의 폐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관계국장께서도 과연 그 이유가 가격연동제 폐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가격연동제를 폐지한 이유가 있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될 소지가 많은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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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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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정재학 의원님께서 생우라든지 돼지, 닭 값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서 조절되는데 비해서 소비단계에서의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값은 내리지를 않거나 비탄력성이 있다. 이에대한 대책, 이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와 돼지 등 생축 가격은 가축 시장과 축산물 도매 시장 등을 통해서 가격이 조절되고 있습니다마는 쇠고기,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산지 생체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금년 1월1일부터 그 내년부터 실시된 쇠고기, 돼지고기 등급제를 위해서 육류가격이 자율화되어서 식육업자들의 단체인 기업조합에서 가격을 예비로 정해서 담합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식육업자들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소비자 가격을 산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한근에 600g 입니다마는, 3,600원하던 것을 3천원으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그 가격 인하를 불응한 업체는 세무당국에 통보를 해서 부당 이익금을 환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축협에 축산물 종합 판매장을 확대 설치를 해서 시·군 시중의 가격상승을 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6군데 이 판매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