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란
설치근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소개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지원과 경상북도의회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회입니다.
구성요건 및 임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하고 임기는 1년임
연구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 등록
의원연구
단체 구성
단체 구성
의원 자율
연구단체
등록신청
등록신청
연구단체 대표→
예산입법담당관실
예산입법담당관실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사
활동계획 심사
정책연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각 대표 및 전문위원실
각 대표 및 전문위원실
연구활동 수행
각 연구단체
- 등록취소
- 위원장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