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6.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이춘우·나기보·김희수·박현국·김상헌·방유봉·이칠구·박영환·박용선·이종열·김하수·홍정근·임미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6.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승직·박영환·박차양·남용대·김진욱·김준열·박채아·이선희·권광택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조례안 6건,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 기간 전에 의회 심의를, 예산안 심의받기 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중간 중간 의사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까지 미처 좀 챙기지 못한 이런 소홀함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수석님, 이것이 의결사항입니까, 아니면 보고사항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상엽  의결사항입니다.
도기욱 위원  의결사항입니까? 의결사항이면 의결되지 않은 것 가지고, 이것 예산에 다 반영시켰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현재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결만,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산은 이미 벌써 거의 오늘 다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 것인데 예견되는 상황이고, 사전에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의결사항이라면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붙여서 이미 벌써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직원들부터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신축, 스포츠컴플렉스 지구 조성에 따른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한다. 459억이 든다. 이것 어디에 짓습니까? 여기에 주소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주변에 체육시설도 같이 짓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체육회관과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공유재산 차원은 아니고 건립 계획을 다듬어 왔습니다. 체육회관을 우선적으로 신도시 내에, 체육지구라고 새로 조성되는 지구 내에 우선 체육인들의 여망인 체육회관을 우선 건립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인근에 연계해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459억인데 그러면 체육회관 먼저 짓겠다. 체육회관은 지을 자리가 풍천면 어디에 돼 있다. 주소는 정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주소라기보다는 택지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지구라고 자리가 특정돼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도 그 주변에 다 짓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주변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연접해서… 예.
도기욱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330만 평 안에 소각장도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주변에 다 사실은 어떤 시설도 들어오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인근 쪽으로 지어서 완충지역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하고 조금은 떨어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도기욱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의 어떤 민원들이 많은데, 물론 소각장 안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분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이것 국장님한테 사실 질의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가장 요지에 운동장 짓고 체육관 짓고 다 지어 놓으면 그 자리의 주거환경은 다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신도시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매우 좋은, 타당하고 좋은 착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이 오래전부터, 십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고 이래서 구간에,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그런 정책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달하고…
도기욱 위원  국장님도 이 의견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컴플렉스가 물론 도시 한중간에 있어서, 운동장이 도시 한중간에 있으면 좋겠지만, 활용도 면에서 그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전체 활용도 면에서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검토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기욱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무려 이것이 10건을 취득하고 1건의 처분 건이 올라왔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것이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겠지만 10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관·국민체육센터 신축, 이 예산이 보니까 거의 100% 국비 30억, 도비 305억, 기타 124억인가요? 있는데 기타는 어디입니까, 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기타 124억은 이것이 과거에 대구에서 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그때 대구·경북이 같이 행사 준비를 하고 공동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결산잉여금이 남아서 당시에 배분을 할 때 경북도에 일정 부분 잉여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시 조직위원회 청산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여억 원 정도를 체육회에서 당시 U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이 경상북도의 배당금이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북도체육회 쪽.
나기보 위원  예, 도체육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체육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우리 국민체육센터 신축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시·도에도 지금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를 도에서 직접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국민체육센터라 그러면 시·군에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상당하게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도에서 한 30억 주고 국비가 한 300억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데 국민체육센터 짓는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다 보통 우리가 짓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도에서 이것을 거의 다, 이것 기타 124억도 도체육회에서 다른 데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금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도 자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100%가, 100%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다소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체육회에서 그간 수년에 걸쳐 논의를 해서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 안이 시·군보다는 또 우리 신도시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현재 체육회가 경북 경산에 있습니다. 대구 인근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전의 필요성도 절박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좀 큰 규모의 체육센터를, 북부지역의 체육인프라 구축 이런 차원에서 체육인들의 의지를 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의 체육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혹시 알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이지요, 전부 다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신축은 취득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첨단물류실증센터 신축이 부지가 9273㎡, 시유지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시유지인데 위의 총사업비 85억 5200에 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소유 지분은 도 30%, 시 70%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소유 지분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예산을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도 30%, 시 30% 그렇게 건물 소유를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 건물 소유를 왜 그렇게… 시 소유, 도 소유를 따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예를 들어서 도 사업이면 도에서 등기를 하든지 시 사업이면 시가 등기하든지, 건물등기를 하든지 해야지, 시·도를 나눠서 30%, 70%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이 보통 공유재산은 재원이 들어가는 규모의 비율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비율에 따라, 주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의 사업이다, 시 사업이다’가 아니고 들어가는 것만큼 비율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합니다.
박창석 위원  건물이 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특별하게 협의를 해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 R&D센터 신축. 혹시 토속어류센터 한번 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가 보지는 못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제가 토속어류센터 가서 느낀 것이, 현장에 가서 농수산위 있을 때 가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직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직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토속어류센터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들이나 부지들은 훌륭합니다. 그럼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경상북도 내지는 농민들한테 무슨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느냐?
  물론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 좀… 물론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그쪽에서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현장에 한번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 거기에 그런 해산물 위주로 제조업 소비가 촉진되고 이러니까, 내수 어류에 대해서는 소비가 매운탕이라든가 회, 이런 데 국한되고 이러니까 소비를 좀 다변화하고 젊은 층에게 좀 어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조금 제조업으로, 식품 제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자구책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내수면에 관한 식품개발 이런 부분은 또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출발할 때부터 정치적인 내용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국비 따 오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하여튼 잘 관리되도록 그 관계부처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 놓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정말 저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오늘 이 자리에 토속어류센터장도 와 계시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유념해서…
박창석 위원  토속어류센터장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유념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지금 회의가 버스 지났는데 손 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거듭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집행부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 쪽의 이유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누누이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는 것인데, 각 실·국별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 있고 하면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니까 자치행정국에 이런 안건이 올 때 신속하게 그때 바로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필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안건들이 많아요.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료로 처음 보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최소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럴 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회의하는 당일 날 아침에 턱 앞에 대 놔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소방본부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어요. 소방본부 관련 사안이 5건입니까?
    (「4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4건입니까?
    (「예, 4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건이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김성진 위원  오늘 아침에 처음 듣습니다. 우리 집행부 이렇게 합니다. 본부 말고요, 실·국에서. 우리 위원장께 전화합니다.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정히 오지 말라고 하면 전화로 설명합니다. 최소한 톡으로 서류도 보내 줄 수 있고요. 위원장까지도 아침에 처음 듣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데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제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특별히 이 한 열흘간에,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비상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다만 의회에 위원님들이 나오셨을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못 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진 위원  나왔을 때고 뭐고 자체가 연락, 저는 전화 자체가 없었어요. 소재 확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위원회가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해 구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대표이신 도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부터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성진 위원님부터 공히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권한과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아이고, 다음에 또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닙니다. 반듯하게 다시 시정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조례가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음 연도 의결 전까지 허락을 득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그러한 절차적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고, 방금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집행부가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지배계급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차적 과정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 국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상북도 집행부 전체를 보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예가 진짜로 없도록 각 부서에도, 기관에도 이야기를 해서 빨리 이것 시정 조치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번 기회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를 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주지토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참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이춘우·나기보·김희수·박현국·김상헌·방유봉·이칠구·박영환·박용선·이종열·김하수·홍정근·임미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제안설명을 아까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3조 제일 앞에 보면 ‘제3조에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안자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제가 아직 3조를 다 못 봤는데 전 국민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 조례니까 ‘도민’ 해서 ‘경상북도 도민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렇게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경식 의원  답변을 누가, 국장님이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전 국민.
홍정근 위원  국민이 맞습니까? 국민이 돼 있는데, 여기 국민이 제안설명서에, 설명서를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전 도민이 아니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 도민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정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 제안, 공무원 제안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시행 주최, 주관은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도민에 국한해서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도정 현안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 그런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안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그런…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3조에 전 국민으로 다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경상북도 제한적이어도, 경상북도에서 준수해야 될 룰을 담고 있고 제안의 대상, 제안할 수 있는 범위는 도민을 넘어서 전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뒀습니다.
홍정근 위원  강원도, 충청도나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경상북도 조례로 제안제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행정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어느 기관이든 다 그렇게 개방형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쪽에는 또 그쪽의 도 조례가 있을 것이고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우리 도민들은 당연히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홍정근 위원  당연히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북도의 현안에 대해서 대구시민 또는 서울시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힌…
홍정근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쪽 도로 해 버리면 되지, 왜 경상북도로 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이 행정 공통적인 사안도 있을 것이고, 경북도의 고유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홍정근 위원님 말씀은 경상북도이긴 하지만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3조에 보니 범위를 전 국민한테 확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전 국민이 누구든지 간에 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아까도 장경식 의원님께서, 실행된 지가 지금 10년 이상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복잡한 절차나 양식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있는 것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았는데 이왕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 제안제도가 많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도정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서 도민들, 국민들께 홍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이것이 실효성을 가져오는 조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답변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1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입니다.
  국장님, 공공 개방시설이라면 공공 개방시설 무상 이용, 그다음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인데 우리 그러면 도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은 개방시설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부대시설, 그다음에 복지 관계시설 이런 것이, 공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는 그런 시설…
홍정근 위원  예를 들어서 동락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동락관이 전형적으로 개방…
홍정근 위원  대표적으로 동락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여기 주민들이 와서 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용허가 신청 날짜를 특정해서, 사용허가 규모를 특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허가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또 일정 이용료를 납부하고 실제로 또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이용요금 절차…
홍정근 위원  쉽게 말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잖아, 그렇지요? 일부 개정을 하는 조례안인데 저번, 그러면 개정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몇 가지…
홍정근 위원  변동사항은요? 실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몇 가지를 적시를 해 놨습니다. 이를테면 11조 같은 것을 개정하게 되는데 종전에 상위법 근거 없이, 지금도 현행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허가취소의 사유를 명시해 놨는데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유가 법에 근거 없는 허가취소 규정은 조례에 예시로, 조례의 허가취소 사유로 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했고.
  또 중간에 이용하다가 그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일부 내야 되는데 위약금 산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의 반환되는 금액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돌아가도록 일단 위약금 규모를 좀 줄이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또 공공이용시설 중에 유료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무료로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도 있고, 유료를 가지고 좀 더 적게 부과를 한다든지 그래도 유료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용료는 큰 차이가 없고…
홍정근 위원  큰 차이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중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종전에 위약금을 좀 과다하게 문 측면이 있는데 권익위에서 이 금액, 위약금 금액을 조금 줄이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무료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사유를 나열해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도록, 이 조례에서 무료 사용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하여튼 도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대표적으로 전시관, 동락관 아까 말씀… 체육시설 이런 것이, 부대시설,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현재도 조례가 있는데 크게 근간은 달라지지가 않고 이용금액이라든지 약간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개정을 잘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예천, 안동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홍보도 되어 있는데 좀 더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경산이라든지 영주라든지 멀리 있는 데서는 여러 가지 여기 오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시설을 도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의장님, 예.
장경식 위원  공공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도민들이 어떠어떠한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이런 시설을 개방을 해 주는 것인지 일반인들에게 안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가 관리하는 회관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무슨 기관을 만들어서 위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한번 이용을 하려 그러면 상당히 절차도 어렵고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승인 허가, 이것 갑질이 아주 심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무슨 날짜가 다음날 것을 탁 올려놓고 시간별로 이렇게 개방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비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화로만 신청을 하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돼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라든가.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용을 신청했을 때 이것이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거든. 받아 주는 측에서는 이현령비현령 자기들 기준으로 마음대로 해서 “이런 행사는 안 됩니다.” 또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이 규정을 해 놔야 이 공공시설을 우리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장경식 위원  그래 첫째는 어떤 시설이 개방되는지를 모르고, 또 이것 뭐라 그럴까,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많고 잘나가는 시설 있잖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갑질,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사, 그 성질별로 무슨 공공성의 어떤 이런 기준을 좀 어느 정도로 정해 놔야 안 되나 이 말이야.
  공연을 해도 이런 것은 안 되고 저런 것은 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알고 신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막상 이용자는 되지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승인하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안 된다 이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규정을 해서 사용하는 도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잘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13조에 보면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이 사용료, 납부된 이용료를 다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가 2번, 이용자가 이용일 전일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90%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하면 이것도 90%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박창석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를테면 한 3일 정도 대관 신청을 해서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반환을 하는 경우에 이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반환을…
박창석 위원  수납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되돌려주지 않고요.
박창석 위원  그래 수납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나머지 하루분에 대해서 10%를 반환하고, 그 뜻입니다.
박창석 위원  나머지 하루분에 대해서 10%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10%를 공제하고…
박창석 위원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박창석 위원  위에도 보면 현행에는 3일 전 이용을 취소 신청한 경우에도 반환한다, 여기는 이제 새로 개정된 것은 2일,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전반적으로 사회 보통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도 그러한 사경제 간의 거래 준칙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완화한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 경북에, 이제 한 4년 차 되는데 공공시설이 다 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저번에 우리 어느 상임위했을 때, 긴급전화 있잖아요. 구미 같으면 구미가 ‘일사천리’, 옛날에는 ‘바로처리’, 이런 번호도 23개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 목록을 달라 해서 제가 여기 사진 찍어서 있는데 이것도 경상북도 우리 공공시설이, 아까 장경식 위원님 말마따나 시설물이 뭐 뭐 있는지, 지역마다 뭐 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잘 만들어서 배부하면 전 도민들이 좀 활용을 자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쉽게 말해서 여름이나, 동계나 하계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목록을 잘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줘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있는 부분 리스트업해서…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렇지, 경상북도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23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면, 우리가 여름철 휴가 때 경북을 이용을 해 놓고 이렇게 타 시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척 환선굴 갔다가 먹는 것은 울진에 와서 먹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시설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울진 것도 해 주고, 경상북도에서 울진에 해 놓은 것도 해 주고 이래 주면 안 좋겠나. 그 목록을 딱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4시 37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이네요.
  자치행정 업무추진 해서 포상금 1000만 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도정협력 우수 시·군 시상 이것은 전액이,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게 가장 그게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모든 행정업무 추진이라든가 또 도민들하고의 행사성 경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포상금이 각 시·군으로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1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자치행정과의 이 포상의 취지는 지방행정 여론파악, 또는 도민의 날 행사, 민주평통, 각종 사업에 대한 시·군 협력, 이런 걸 이끌어내고 시상하는 그런 제도로 마련되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도민의 날도 행사를 열지 못했고 또 다른 일반적인 행사성, 또는 그런 지원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평가요소가 매우 빈약하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것 시·군에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안 해서, 안 한 게 조금, 한 것보다 안 한 게 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12월 말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도 어렵지만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시·군은 또 우수한 그런 데에 또 해야 선양이 되고 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그 밑에 시·군들은 따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혁신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늘 똑같은 답이 나오지 싶은데, 166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지원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7500이 삭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한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홍정근 위원  이통장들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통장 화합행사, 체육대회를 금년에 행사를 열지 못했고, 금년에 2500만 원으로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울릉도에서 1차에 걸쳐서 소규모로 한번 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집행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기진작 지원사업과 한마음체육대회를 코로나 여파로 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출무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홍정근 위원  167쪽에 보수에 대해서 있는데 공무원들 보수, 월급 이것도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이 적어졌습니까, 어떻게? 시간외수당이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간외수당 부분이 이제 당초 예측보다는, 미리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실제 시간외수당이 예측치보다는 조금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무슨 요인이 있어서 그렇죠? 야간작업을 적게 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안 나오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도에서 워라밸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 충분한 휴식도 갖도록 하는 이런 제도, 업무 셧다운제 이래 가지고 수요일에 일과시간 후에 전원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고 이래서 조기퇴근해서 재충전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행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과근무 내지는 시간외 근무를 좀 적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 조기 퇴근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정상 퇴근입니다.
홍정근 위원  정상 퇴근인데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퇴근을 뭐, 잔무 본다고 해서 늦게까지 있지 말고 시간 되면, 6시 되면 정시에 퇴근하라?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불도 꺼버리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도 그러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정근 위원  6200만 원만 쓰고 9400만 원이나 예산절감을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실제 예상보다는 출장을 조금 이제…
홍정근 위원  돈을 많이 아낀 데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상반된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뒤에도 보면, 168쪽에도 보면 전액 감이 많다, 그렇죠?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7000만 원 감되고 노사관계 체험연수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이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홍정근 위원  포상금, 어지간하면 주지 왜? 열심히 일한 사람, 자산 및 물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 이것도 역시 과목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가족과 함께 현장 견학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을 뒷받침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집합 제한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시행을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는 저거 있네요.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인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우리 도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규모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금액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부족 부분을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액수가 19억 5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20억 가까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20억, 예.
홍정근 위원  이게 20억은 돈이 엄청난데 이게 예측이 그전에는, 만약에 지금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 20억 가까이 없다 하는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이 아니고 9월 달 추경할 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조금 더 정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사안의 성격상 연금부담이 퇴직을 예상하기가, 조금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공무로 인해서 부상을 입게 되면,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그런 급여,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은 일정 부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 해수에 걸쳐서 조금 더 정확한 부담금액은 최종적으로 연말쯤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정리추경에 20억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해 가지고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홍정근 위원  올해도 조기 퇴직자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측을 잘해 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정리추경에는 그야말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 들어가야 되지 20억이라 하고 몇십억이라 하고 이런 돈으로 할 게 아니고, 이래 계산하니까 39명이 퇴직을 하는데 우리가 한 1명, 2명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에서 마쳐야 되지 이것 20억 같으면 100명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예측을 세밀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홍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특히 우리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보니까 한 10%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이번에 3회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었네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문연각 이전 설치공사, 설치공사비 같으면 몰라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몇 평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이게 핵심 개념은 문연각이 우리 도정자료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자료와 서적을 지금은 우리 본관을 벗어난 홍익관에 이제 자료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정책에 필요한 참고서류, 참고자료, 단서를 찾고자 늘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거리도 멀고 또 책 내용도 방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거리에 있어서 이걸 가까이, 본관에 조금 가까이 설치해서 이용도를 높이고 또 직원들한테 휴식을 취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신간서적 같은 것 이런 것들…
나기보 위원  그런데 편성 이유를 보면 방문객, 직원도 이래 있지만 ‘직원 및 방문객들이 도서, 간행물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실 같으면 직원들이 가서 자료를 찾고 이래 보는 것하고 또 방문객들이 도서나 간행물을 접하는 이런 식으로 편성 사유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두 가지 기능을 겸하고자 합니다. 자료실은 직원들이 대출해서 열람하고 기록을 남겨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시스템도 갖추어서 하고, 또 1층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청 본관 1층에는 공간이 매우 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료실과 연계해서 최근 신간서적 같은 것들을 휴게기능과 겸해서 이렇게 열람해서 일반 주민도 볼 수 있는…
나기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평 정도에 대한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평수로는 정확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200평 정도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한 곳에, 모두 한 곳에 집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당직실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지금 우리 도 직원들이 발간한 서적을 전시해 둔 공간, 그리고 독도조형물을 설치해 둔 공간, 이런 여유 공간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나기보 위원  설계비가 5000만 원 같으면, 공사비가 5000만 원이 아니고 설계비가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공사…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르는 그런 실시설계까지를 설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나기보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왜 정리추경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게 이제 필요한…
나기보 위원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나기보 위원  그렇게나 시급했느냐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런 것보다도, 필요성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지적과필요성을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시기, 제출하는 시기가 조금 지나버려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마지막 정리추경 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의 휴직으로 직무대리인 유정근 인구정책과장님이 대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담당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승직·박영환·박차양·남용대·김진욱·김준열·박채아·이선희·권광택 의원 발의) 

(15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의장님.
도기욱 위원  자, 이것은 질의입니다.
  우리 2조에 정의에 대한 부분에 보셨겠지만 동의·비동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의와 비동의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게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것을 인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1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중앙행정기관 다 포함되어 있고 시·군도 포함되어 있고 경상북도교육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기관까지, 우리 경상북도경찰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치경찰제도 되고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까지 다 동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시·군까지, 도교육청까지 명시해 놓았는데 경찰청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하는 게 좋을 듯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평소에 제가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할 경우에는 개인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솔직한 얘기로 많이 부족해요. 법적으로 제한을 해 놓아도 그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해서 여기에는 11조까지밖에 없는데 12조를 넣어서라도 개인 비밀보호 준수할 수 있도록 꼭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죠?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입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의견을 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이 부분은 먼저 2조의 정의 부분은 저희들도 법무혁신담당관실의 의견을 받고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의사에 반하는 경우하고 자의에 의해서 동의를 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2차 피해 예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 과에서도 이런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비밀 준수 의무를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11조에 우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관은 시·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경상북도경찰청만 빠졌어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미처 발견을 못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 경찰청하고 협업, 여성폭력 관련해서 협업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경찰청하고 협업을 해 가는 게, 그리고 또 협업기관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저희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조례가 구성되는 데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이걸 추가하는 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제언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부의장님께서 수정발의하시는 걸로?
도기욱 위원  아니요, 질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부의장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중에 “제2조(정의)”에 대해서 우리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동의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상조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북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30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아이여성행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정내용이 아동복지심의위원 10명에서 15명이 주 내용이다,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고요, 그 산하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사례결정위원회요.
박창석 위원  사례결정위원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래서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사례결정위원회를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요. 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례결정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더 포함을 해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을…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을 확대해서…
박창석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이 10명인데…
박창석 위원  10명이고 사례결정위원회가 5명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7명인데 위원 중에서 7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0명이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0명을 15명으로 확대하고…
박창석 위원  15명으로 한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15명 중에서 7명을 사례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내가 여쭈어보는 것은 사례결정위원회가 15명 중에서 7명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을 15명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맞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박창석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더 넣도록…
박창석 위원  더 넣기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정근입니다.
  박창석 위원님이 해 가지고 알겠는데, 이게 법에 그러면 사례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동복지법이…
홍정근 위원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조례에 사례위원회를 넣겠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다 동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요새 좀 단일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라고 한다고 다 해야 되나? 사례위원회를 안 하고 그냥 뭡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요.
홍정근 위원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을 해 나가면 되잖아. 그 안에서 또 7명을 뽑아 가지고 또 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수당을 또 별도로 주어야 되겠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수당은 따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왜…
홍정근 위원  7명은 그러면 앞에서도 또 그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 받고 또 특별 사례위원회 하면 여기에 또 나가서 수당 받고 그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랑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랑 심의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홍정근 위원  달라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개정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따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하는 것, 어차피 모아 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보시면…
홍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의 행정을 하는데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추어 가지고, 10명, 15명 상한선에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걸 가지고 또 이런 하부기관 같이 이렇게 또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위원님, 이제 그것은 아동복지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우리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크게 그걸 하고요, 여기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경찰,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아동을 분리할 것인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라서 복지위원회 산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래 한다. 하여튼 7명이 15명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또 경찰, 조사·수사를 하는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의사 이런 분들을 하고 그래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언젠가는 이걸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또 어떤 게 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보면 이번 조례개정에도 있지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거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에 보면…
홍정근 위원  몇 조 몇 항?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2조에 3호하고 4호가 이번에 개정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별도의 조례가 있지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포함시켰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통합을 해 가지고, 언젠가는 또 법률을 변경시켜 가지고 개정되어서 또 내려오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홍정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는? 사업명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는 분 그런 데…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다 하는데, 보면 가족관계라든가 가족 돌봄 문제,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기관 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위탁을 해서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홍정근 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는 3년인데 5년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 하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법에 5년으로…
홍정근 위원  처음에는 법에도 3년으로 되어 있다가…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편입이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편입되면서 이제 그 적용을 받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어 가지고 3년이 5년으로 변동이 되었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3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위탁기관에 3년으로 해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하면 협약서에 다 5년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운영기간을 그래 가지고 하면 그 5년이라는 기간이 길잖아요.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이라고 하면?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홍정근 위원  3년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볼 때는 5년으로 해도 될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위탁기관에 해 가지고 주었는데 1년, 2년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인력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분들도, 그냥 이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도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서 문제 발생이 많아요. 그래 속속 있던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 가지고 5년, 3년 해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너 그만해.” 할 수도 없고.
  그래 5년이라는 기간을, 3년을 해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5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변하는, 반이 변하는 그런 기간,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되면 또 그 사람들하고 하다가 이게 또 계속 해온 게 있으니 내보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던데 과장님도 이런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5년으로 한다 이래 놓으면, 단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래 할 시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추가로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그것은 어차피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불법사항이 나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은 협약서에 그래 나온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나옵니다. 우리 협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그래 하고 있고요. 3년 하는 것하고 5년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3년을 하면 이게 또 3년마다 그 짧은 기간에 또 다음 위탁 준비한다고 본연의 업무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5년 하면 방금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 노하우가 10년 이상 됩니다.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오래 하면, 물도 고여 있는 물이 썩는다고 오래 하면 그 회사는 어떨지 몰라도 더 좋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할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변화와 혁신이 안 되고, 물은 오래 있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가지고 보면 그냥 뭐 10년, 20년은 거저 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하고 채용되어서 있으니 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에서 늘 넘어 가서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또 그걸 가지고 아는 안면에 어떻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협약서에 하는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하위개념이잖아, 그렇죠?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명문화 시키고 문서화가 되어 가지고, 문서화는 다 되지만 법에서 어떤 그런 걸 단서조항을 하나 달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 자꾸 오래감으로 인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한 3년으로 하고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또 해야 되는데 이것 5년 기간을 딱 줘놓으니까 이것은 중간에 뭐, 어떻게 방법도 없고 전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쪽이에요.
  아까 한 대로 협약서에 있다는 이야기도 다 그런 것은 없앨 수는 없죠. 다 그런 조항은 하나씩 넣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걸 잘 적용을 하고 다음에 할 때 개정을 할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참작, 감안,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청취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건강다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민간위탁동의안이 언제 들어왔지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저번 10월 달에 상임위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조례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조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같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때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나? 이것 보니 그러네. 이래도 아무 문제없어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이게 상위법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건강가정지원법에 보면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5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야 3년에서 5년 하는 거야, 원래는 3년이 주를 이루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위탁에 대한 부담도 많고 이래서 5년으로 하는 게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또 맡았던 법인에서 철저하게 운영·관리하자라면 5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5년으로 바꾸어 놓은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거꾸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되고 조례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가지고 나와 있네요, 보니.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을 의회에 올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일 센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추가를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통합해서 위탁 운영하겠다.
○위원장 김하수  아, 그것이었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럼 설명을 그래 해야 되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15시 5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9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 유정근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면서 아이여성행복국 소관업무에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억 2900만 원, 봤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세입, 예.
홍정근 위원  페이지 140쪽.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명세서 140… 예, 대체교사 지원…
홍정근 위원  왜 이것이 돈이, 이것 정리추경이잖아요. 돈이 왜 이제까지 하나도 안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뭡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님, 140쪽은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 예산입니다.
홍정근 위원  세입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아, 세입이에요, 세출이 아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 밑에도 역시 6000만 원 그것도 세입…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이 페이지 다 세입 예산입니다.
홍정근 위원  나는, 들어온 것은 그러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 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홍정근 위원  기간을 언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이것은 추경 때 더 그것한 것이고요. 예산액입니다, 이것은.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4쪽의 밑에 보면 다함께돌봄 인건비 기정 예산액이 3억 800만 원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3억 800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밑에는 35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이 돈 100% 다 감이네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전액 감입니다. 이것이 교육부랑 저희 복지부랑 해서 협력사업이거든요. 지방에 내려오면 교육청이랑 우리 자치단체랑 협력사업인데 이 사업 신청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그래서 전액 감입니다.
홍정근 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이것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 그것을 하는 사업인데 협력해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실을 빌려주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것인데 지금 학교 자체에서도 유휴교실이 없다고,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공간이 없고 또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안 된다 하고, 또 우리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군이 없고 이래서 이것이 전액 감이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타 도도 지금 거의 올해 한 750개를 계획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도도 한 49개 정도뿐이 안 되고 저희 도도 처음에 45개 교실을…
홍정근 위원  이것이 교육청하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협력해서 하는…
홍정근 위원  또 협력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같이 내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시·군하고, 그렇지요? 그 시·군의 읍·면·동마다 학교가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 주로 이것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다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홍정근 위원  초등학교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그래 방과 후 하는, 그쪽에 자기들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그것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런데…
홍정근 위원  아니, 이것도 그와 거의 같은 그런… 유사하잖아,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같은 그것이다 보니까 기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하고도 약간의 충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별도로 유휴교실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발굴을 못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해서 돈을 줘도 참 안 하려 하는 것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지요?
  146쪽에 보면 여기도 전부 전액이 다 감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것은 왜 전액 다 감이 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은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은 저희 도내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 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장애 아동이랑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장애 아동이랑 해서 같이 통합해서, 같이 서로 어울려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좀 어울려서 장애·비장애 차별 없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행사인데 이것이 같이 통합캠프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보육인대회, 이것도?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홍정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시상식만 하고 행사 자체는 취소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지 분야 업무 추진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고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하고, 조 과장님하고 뒤의 직원들도 다 고생이 많고, 특히 코로나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나라 전체가 연관이 있는데 복지 부분에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잘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아이세상지원과 소관업무 같은데 이번 정리추경에 보육재난금 신규사업으로 234억이 올라왔네,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이렇게 정리추경에 참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도교육청의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우리 보육과정에 있는 3∼5세 누리과정 아이들하고 어떤 차등, 차별이 생겼고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야기됐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별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유치원 애들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청에서 몇 명에 얼마 정도 줬지요, 30만 원씩?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대충 보면 나올 것인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유치원에 하는 애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전체 숫자만 제가 알고 있는데 29만 5000명 해서 지금 885억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아니, 초·중·고는 어떻든 간에, 보육과정이 어떻든 유치원 과정,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학생도 다 그렇게 가니까 관계가 없고, 유치원 애들 3∼5세를 주다 보니까 누리과정 3∼5세가 똑같은 나이인데 어린이집 다닌다는 이유로 못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학생 수가, 그 자료가 없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지금…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만 6000명…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3만 9000명, 예, 3만 9000명으로…
장경식 위원  3만 9000명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그러면 지급한 액수는 한 110억, 120억 되겠네, 그렇지요? 30만 원씩 하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11억…
장경식 위원  3만 9000명까지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지금 3만 9000명에 11억 7000만 원 유치원생한테 지급한 것으로…
장경식 위원  11억? 110억이 아니고? 110억이겠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죄송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110억을 교육청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234억을 이렇게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양육과정에 0∼2세도 보육과정에 있으니까 그 누리과정 3∼5세만 주면, 또 얘들 0∼2세를 안 주면 또 다른 차별이 생긴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과정에 있는 전체 영유아들에게 다 준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육과정에다 안 보내고 그런데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가정양육아동…
장경식 위원  가정, 그런 애들도 숫자가 좀 되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도내에 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장경식 위원  2만 1000명?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그래서 결국은 7만 8000명한테 30만 원씩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이제 교육청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30만 원씩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 본청하고 무슨 업무협의라든가 소통, 이런 것 없었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저희가 사전에 공식적으로 전혀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참 교육적 관점에 따라 아주 잘못됐고, 우리가 그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들, 또 보육시설 그 관계자들, 굉장히 어떤 차별을 받았다 하는 그런 큰 상실감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됐는데, 물론 제도가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하면서도 교육청에다가도 이것은 아주 처음부터 소통이 부재하고 업무협의를 제대로 안 한 데 대해서 내가 질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교육청에만 이렇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도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 도 본청 추경 재원으로 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도 예산부서의 자체 그것으로 했고요. 저희하고 시·군하고 3 대 7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교육청에 해마다 주는 것, 전출금을 일정 부분 이만큼 좀 제하고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출을 가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또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전출금을 이만큼 재원을 제하고 주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저희 이 사업은…
장경식 위원  자세히 모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고, 또 예산, 교육청이랑 도청이랑 예산부서랑 협의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것은 도청에서 부담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다른 부분을 좀 조정해서 부담을 하자,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추가로 우리 경상북도, 그러니까 0세부터 5세 어린이들 전원,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 30만 원 추가로 지급된 그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우리 일선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문제가 자꾸 크게 왔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또 못 보잖아요. 그래 문제는 이것이 법과 제도가 좀 정규화돼야 되는데 지금 특정 대통령 후보도 이것을 빨리 일본처럼 통일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17개 시·도가 좀 협의를 해서, 이 제도를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같은 애들인데 여기 보건복지부 소관, 도청, 시·군 이쪽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교육청 소관이라 해서 또 특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그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부터, 교육환경부터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군비가 70%잖습니까, 그렇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장경식 위원  그래 우리 23개 시·군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슨 불만 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장경식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도에서 이렇게 30% 내니까 어쩔 수 없이 70%로 매칭을 붙인다, 이겁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하지는 않을 것인데, 요즘 재원이 없어서 다 어려울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지금 시·군하고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여기 회의를 했고요. 또 시·군 예산부서하고 저희 도의 예산부서랑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교육청에 가는 전출금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이쪽으로 좀 재원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군하고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군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부분은.
장경식 위원  그럼 교육비 전출금과 전혀 관계없다더니만 관계가 있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전체 예산에서는 여유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경식 위원  글쎄, 그래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우리 도비 재원을 가지고 한다 이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지.
  좌우지간에 그러면 이것을 해당 어린이들 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료가 있는 그대로 금년, 이 집행 금년 내에 할 거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이것이…
장경식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신청 받아 하기는 늦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신청은 어렵고요. 저희가 도내의, 여기 8세 미만 아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동수당 계좌로 해서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의신청 기간을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둬서 혹시 신청이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경식 위원  초·중·고 정규과정을 안 다니는 사람들 지난번 우리 예산의 8억 9000인가 그것은 줬지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 6억 예산 해서 예비비로 해서 지금 1차 집행을 했고요. 이번 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해서 혹시나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있고,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은 거의 다 준 상태고요, 보육 관련해서도 재난지원…
장경식 위원  액수 차이는 좀 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액수는 차이가 5만 원부터 10만 원, 15만 원 여러 가지 차이가 많고요. 보육재난도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 주고 또 주려고 조례 만드는 시·군도 있고… 시·도도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하여튼 앞으로는 또 이런 혼란이 없도록 좀 그렇게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앞으로 집행할 때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가 모르겠네.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억 644만 원이 반납됐다, 그렇지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그 밑에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5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 또 여기 2287만 원 이렇게 있는데 큰돈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 기술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납했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이것은 지금 현재 신도시에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복권기금하고 우리 도비하고 합해서 했는데, 이것을 3년에 걸쳐 했는데 전체 300억 중에 1억 남은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이면 거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나요, 신축하는 데?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이것도 몇 번의 이월도 하고 이래서 계속 쓸 계획이…
박창석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300억입니다.
박창석 위원  300억?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설할 때 충분히 기술적으로 우리 유용하게 신축하는 데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저희들도 이것을 다 쓰려고 이월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자금액하고 이렇게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기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 1억을 하여튼 외장을 하든지 내에 무슨 뭐를 하든지 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국고를 반납했다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 부족인 것 아니면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 159쪽에…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 지금 8개소 가족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이 사업이,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박창석 위원  가족센터 건립사업?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이것은 하여튼, 제가 이것 물어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어보려 했는데 2억은 국비가 미교부돼서 이월됐다 이런 이야기…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되고 국비 2억이 오면 집행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안 왔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국비가…
박창석 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온 것입니까? 도에서는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여성가족행복과장 이규삼  예, 국무조정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내년에 전체 다 배정해 주는 것으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박창석 위원  예, 그 위에 41만 원 이월이 됐는데 41만 원, 1655만 원 이런 것은 물론 정상적으로 했겠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이 이월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것은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한테 보험을 넣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이 계속 변수가 있습니다. 아동은 위탁됐다가 또 나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부 지침상 그 하는 기간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정확하게…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한 가지만 하이소.
나기보 위원  예. (웃음)
  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11쪽에 보면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감액 사유를 보면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인건비 감액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액이 이렇게 감액될 수가 있어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할 때 한번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다함께돌봄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랑 복지부랑 협력사업이고요. 또 지방에 내려오면 교육청이랑 저희 자치단체랑 협력사업인데 이것이 학교의 유휴교실을 학교에서는 제공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유휴교실을 해서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교실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 자체가 없어서 전액 감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사업하는 것이 보통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적극성을 띠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교육청하고 이렇게 그것을 해서 꼭,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을 못 맡겨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보통 지금 부모들이 가서 봐 주는 데가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에 더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학교에서 신청이 없고 협조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비협조적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님,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돌봄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학교 안에서도 학교 안의 방과 후 돌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외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협력사업을 중앙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 한 750개의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지금 한 49개, 전국적으로 그렇게만 운영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학교에 돌봄전담사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 방과 후 그 프로그램하고도 상충이 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꺼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몇 차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학교 자체에서 신청 자체가, 교실을 빌려주겠다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린애들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여기에는 다 초등학생만 가능합니다.
나기보 위원  아, 초등학생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13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정리추경 때 지금 감액 들어온 것이 거의 작은 금액도 아니고 69억, 75억, 66억, 상당히 금액이 큰데 감액 사유가 보면 전부 다 국비 변경내시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 올릴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올리지 않았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님,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것 올릴 때 어느 정도 수요는 예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보육교직원이든 뒤에 말씀하신 것, 보육료든 이것은 대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변동이 있거든요, 계속.
  어린이집에 교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 세울 때도 추정치로 조금 넉넉하게 세우고 연말에 이것을 확정지어서 보통 감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개별 그것은 많지만 전체 금액이면 많은 수치는 아니다…
나기보 위원  추정치로 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감액 사유가 많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우리가 도에서 수요 예측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거기에서 하는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교직원이든 영유아 보육료 수당받는 아동이든 이런 것이 다 그것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이것이 어느 날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도 어느 날은 유치원으로도 가고 가정양육도 받다 보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쪽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해서 감액이 그것도 44억 8500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저소득계층 아동 중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격수업한다고 토요일·일요일이 빠져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이것은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에서 저희 도로 전출을 해 줘서 100%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니까 가정 원격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학기 중에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밥을 주지만 이것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애들한테 중식을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끼당 6000원씩.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나기보 위원  실지 저소득층 어려운 애들한테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토요일·일요일은 100% 줘야 되지 않겠나, 원격수업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이 원격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그것을 했었는데…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원래 당초에…
나기보 위원  취지에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요. 이것을 한 번 더,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365일 중에서 토요일·일요일, 그러면 방학 때도 저소득층 애들은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요, 다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나기보 위원  학기 중에 급식비를 주는 것 같으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토요일·일요일 날 원격수업했다고 해서 급식비를 지원 안 해 준다? 그것은 좀 뭔가…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 일정, 중식 지원하는 것을 한 195일로 잡아 있다가 이것이 학교에 등교를 많이 함으로 해서 110일로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아, 학기 중에도 주고 토요일·일요일도 주고?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인원이, 학교에 등교하는 일수가 많아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주니까, 중식을 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줄인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인데 정리추경에 이것이 또 100% 감액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이것이 기존에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에 마을돌봄 설치비로 해서 그 앞부분하고 해서 같이 그것이 내려왔다가 1회 추경 때 이것을 복합화로 해서 하는 것은 분리시키라 해서 저희가 분리시켰었고요. 분리시켰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에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올해 이것을 설치를, 준공을 할 수 없어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다고 올려진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면 되지 이것을…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그런데 이것이…
나기보 위원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런데 국비로 하다 보니까 국비 자체를 변경해서 전액 감을 시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도비도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이세상지원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을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조서,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감액이 전액 감이 돼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는데 국비 25% 주면서,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신청을 받았는데 왜 이것이 장소를 못 구해서…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저희가 신청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예산 내려오면서 이렇게 45개 교실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 내려왔는데 45개를 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국비 25% 준다고 다시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 수립을 해서 여기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자, 국비가 딱 잡혀지면 이 예산 투입을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된다. ‘45실을 4시간 운영,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이것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먼저 신청을 받든지 우리가 확보를 해 놔 놓고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덜렁 계획만 잡아 놔 놓고 나중에 그 공간을 확보 못 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야.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위원장님, 저희가 2020년도에 10월·11월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시·군을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니까 희망하는 시·군이 5개 교실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의 시·군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보냈더니 45개 교실을 하라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에, 교육청에 있는 유휴교실을 주겠다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그래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킹을 해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하수  해야 안 되나?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교육청하고 또 별도의 교육청 관계부서랑 협의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구할 수 없다, 아직 하지 않는다, 이런…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예산이 지원됐을 때 국비가 왔으니까 도비를 보태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또 계획 잡아서 해도 다음에 또 전액 감했다고 이렇게 내 올려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게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그다음에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또 설명했던 것인데 조서 34페이지에 내가 또 지금… 이것은 가만히 보니 질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기타사항에 감액 사유,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설치비 감액(전액감) 해 놨는데 변경내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바로 옆에 똑같은 오수희 행정 6급께서 마을, 바로 옆의 35페이지, 거기는 감액 사유를 65개에서 47개소로 또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65개소에서 47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비가 감액이 되는구나.’ 하고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4페이지는 질의를 해야 돼요. 전액 감인데 변경내시가 뭔 변경내시예요?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전체 감이라서, 위의 3개소가 전체 감이라서 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앞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좀 예산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돼 하다 보니 예산에 대한 무감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잡았다가 예산 소비가 안 되면, 어떤 경로에서 막혀 버리면 그뿐이지, 또 다시 감액해서 하루 뭐라 하면 그뿐이지. 내년 예산 똑같은 것을 또 올려서 또 실천해 보다가, 실행해 보다가 실행 사유가 또 맞지 않으면 그대로 또 이월시키든지 감하든지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다.
○아이세상지원과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하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성실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늘 성실하게 답변했다 해서 되겠나, 이거?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대리 김상조  의사일정 제10항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존경하는 김상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존경하는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하시렵니까?
  예,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아까 전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하고 직무수행비를 감했다 하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전년도 대비 5급 이상이 줄고 오히려 하위 직급이 많은 내용이, 이 계상할 때요…
홍정근 위원  5급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5급 이상이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좀 인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공로연수 인원이 저희들에게 잡히는데 공로연수 인원이 5급 이상이…
홍정근 위원  아니, 지금 인재개발원에 총인원 해서 5급 이상이 몇 명인데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잡을 때는 9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변경해서 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가 현장학습비라든지 이렇게 또 직접 집합교육을 못 함으로 인해서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1000만 원 이상 또 줄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5급 이상이 9명이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은 공로연수를 포함한, 주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장, 팀장 이상이 좀 뒤에, 퇴직 직전에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공로연수 감으로 인해서…
홍정근 위원  그분들은 와서 5급 이상 되면 그러면 강사로 주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아닙니다. 역시 팀장을 맡습니다.
홍정근 위원  팀장?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팀장하고 과장 보직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홍정근 위원  팀장 보직이 구조가, 9명이나 되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현재로서는 현 직원 6명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직 플러스 그리고 또 공로연수 간 경우가 저희들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근무하시던 분이 공로연수 1년간 과정이, 그 과정을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다가 공로연수를 간 경우에는 저희들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보다도 뒤에서 이렇게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5급 이상에.
홍정근 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많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직원 실질적으로 6명입니다. 팀장은 6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팀장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또 그리고 과장 두 분이고, 그래서 총 8명입니다마는 공로연수 2명, 3명 이렇게 저희들이 잡힙니다.
홍정근 위원  건실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기본경비 부문에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은 주로…
홍정근 위원  3950만 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이것이 1500만 원이고요. 또 밑에는 국내여비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학습을 가지 못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출장을 못 갔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실질적으로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 몇 명이 동행을 하면서 안내, 인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특히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15회를 실시하면서 전면적 줌으로 하다 보니까 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서 해서 현장학습하고 많이 하면 수송하는 운행버스를 임차해서 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임차를 하는데 그 임차는 보통 일주일에 한 몇 대쯤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은 현장이 같아서, 가는 횟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정근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차량임차료는.
홍정근 위원  운행비, 차량운행비 목으로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예, 차량 임차로 따로 돼 있습니다, 현장학습 차량 임차.
홍정근 위원  그것도 그러면 불용액이 많지 싶은데 그것은 자료는 어때요? 예산은 얼마인데 지출 얼마이고, 상당히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대체경비 이것 위원님 보시면…
홍정근 위원  차량운행비, 예산이 총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이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은 차량,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년에 코로나19 전…
홍정근 위원  한 회사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한 회사입니다.
홍정근 위원  한 회사에 다 줘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가, 저희들이 경쟁을 붙입니다.
홍정근 위원  경쟁을 해서 한 회사를…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대구·경북에 제한입찰.
홍정근 위원  제한입찰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저런 것보다도 경제도 어렵고 해서 여행사가 지금 다 안 되는데 역시 여행사 차를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고루 분포 좀 시키고 이래저래 나눠서 같이 좀 먹고살 정도로 이렇게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지 한 업체만 딱 해서, 그러면 돈은 일방적으로 한 업체만 흘러들어가는… 법상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같으면 지사님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들도 다 그러고 고루고루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홍정근 위원  2억 8000인데, 지출은 그러면 2억 6000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아닙니다, 2000만 원.
홍정근 위원  지출은 2000만 원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많이 또 남았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그것이… 아, 여기 어디 있는가? 하여튼 그만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현장학습을 좀…
홍정근 위원  예산을 사용을 못 했잖아,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좀 더, 이것이 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수입대체경비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교육생한테 받는 경비를 이쪽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2000만 원 정도밖에 못 집행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만 아니면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홍정근 위원  하여튼 다음에 코로나 말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인재개발원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는 제가 하는 대로 좀 지역의 관광업체, 이런 버스를 가지고 하는 데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형평, 고루 좀 할 수 있는 것이, 한 업체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더 나눠서 하는 것이 서로 같이 그 사람들도 삶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좀 되도록…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다수가 좀 같이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또 여행업체들끼리도 경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운행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돼서 자꾸 나가는데, 하나만 딱 지정을 해 버리면 그것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으로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방지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규식  예,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홍정근 위원  136쪽 행사운영비에 청렴도민 감사관 워크숍 개최.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홍정근 위원  안 했다는 거네요?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소중한 예산 집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이 워크숍을 못하고 시·군 대표단, 시·군 청렴도민감사관 대표단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올해도 또 감사관실에서 전국에 감사관실을 측정을 가지고 1등 없는 2등으로 전국에서, 1등이 없으니까 2등이 이제 1등하고 한 가지죠, 전국의?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고 감사도 하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위원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래 하니까 우리 경북도민 전체가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그렇죠? 우리 경북도 행정실에서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평을 받고 안 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 1800만 원 해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수당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역할은 무얼 하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되었고…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대형 사업을 선정하면 공법을 무엇을 적용할지 심의하는 위원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비 이것 공법선정심의위원회하고 또 하천재해예방사업도 일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연도 내에 못하고 내년 1월 달, 2월 달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신속하게 잘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박창석
  장경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박미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이규삼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자치행정과장송호준
인사과장임휘승
교육정책과장오재관
새마을봉사과장이진원
회계과장김동희
정보통신과장염정호
감사관
감사관정규식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강돈영
교육운영과장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