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8.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24.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홍광중·김창숙 의원)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8.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24.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고우현)·부위원장(이영식) 인사

(11시 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송경창 문화관광체육국장은 MBC대구방송 지역축제관련 토론회 참석 관계로, 이순옥 여성정책관은 경북여성아카데미 개강식 참석 관계로,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은 자매결연도시 농업관련 MOU체결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이영우 도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5명은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도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이 대표로 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광중·김창숙 의원) 

(11시 8분)
○의장 송필각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홍광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북부 8개 시·군 출신 홍광중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수록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며 그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통해서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이익으로 봉급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돈을 벌지만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거 산업사회시대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치단합 하는 것이 사회적 기제였으며, 그러다보니 강한 충성심을 갖고 오로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업화시대의 우수공무원은 실수할 일은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해서 유능한 공직자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고 국가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공직자상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공직자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가치의 공유재산을 돌려받고 정책아이디어, 조례 제정 한 건으로 수천억 원이 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 등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직자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와 지역의 발전조차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눈이 녹은 다음에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안전만을 추구하는 공직자는 발전도 가능성도 멀어져갈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상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인데 현재 28개 학급인데도 실제 교실은 24개밖에 되지 않아 특별교실 4개를 개조해서 겨우 2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증가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2개 교실을 더 증축해야 하는데도 우선 급한 대로 6개 교실을 먼저 신축하고 나머지 6개 교실은 차후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내년 초 교실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걱정해서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사업단 등 백방으로 협의한 끝에 마침내 2014년도 교육청 예산 조기집행 명목으로 나머지 6개 교실을 앞당겨 증축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12개 교실을 동시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개 교실 증축공사와 추가 6개 교실 증축공사를 동시에 하게 됨으로써 두 번 설계해야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 설계비를 반으로 절감시켰으며, 또한 두 번으로 나누어 공사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겪게 될 소음이나 환경공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방해 요인을 감소시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정년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그저 조용히 보내면 그만인 것을 그분은 아무런 대가와 수고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학생을 위해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 모습이 더욱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공직자는 청렴은 기본이며 지역과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내 자신의 일같이 고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진취적인 발상과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더 많아지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의 발전과 학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꿋꿋이 열정을 다하시는 공직자분들께 뜨거운 찬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홍광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세대인 안동과 청소년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4개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괴되면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년 8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보강, 또 대피 메뉴얼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제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시급한 문제로 규정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가깝고 많은 면적의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경북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방비로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보유한 방사능측정장비는 폴리마스터 10대입니다. 이 기종은 일반 도민들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TV를 보면 큰 대형마트에서 갖다대는 간이용 측정기입니다. 농산물유통공사 자료에 보면 2012년말 기준 일본산 수산물은 4만 톤을 수입했고 농산물은 7만 6000톤을 수입하여 유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에서도 수산물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농산물은 전체 8%가 감소했지만 곡류는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경남도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밀분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산물의 방사능오염을 측정하는 등 대책을 수립, 그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성인보다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방사능기준치는 1㎏당 370베크렐입니다. 이는 세슘의 핵붕괴가 1초에 370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루에 음식을 1㎏ 먹으면 3200만 개라는 핵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세포분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적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성인보다 4, 5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도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고등학교까지 총 1928개교 43만 3000여 명이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의무는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래세대가 매일 먹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측정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정례회에 2014년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북도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방사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구입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를 긴급하게 촉구합니다. 정밀검사장비 한 대 구입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전수검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검사해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미래세대는 방사능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와 관심 및 대책을 도정 전반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남부권 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시책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11월 20일까지 14일 간이며, 주요감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영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추진은 수도권과 지방의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영·호남, 충청권 등 2천만 남부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으므로, 남부권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추천으로 하고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수연구단체에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연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의 정책연구위원회 기능에 우수연구단체의 선정을 신설하였으며, 우수연구단체의 신설 안 제24조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의원연구단체의 내실있는 연구수행과 전향적인 연구활동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남부권 신공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희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를 이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기업인의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에 여성기업 시책평가 시 임의규정으로 하는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에 투자유치 지원 신규지정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국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담보규정 설정 등을 개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안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인 기구인 동해안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수산국을 농축산국으로 환경해양산림국을 환경산림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국의 신설과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동해안발전추진단 인력은 4명을 증원하고 물가관리의 한시정원 2명을 감축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5096명에서 2명이 증원된 5098명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본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전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매분기 징수된 세액의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교육세의 징수는 시·군 위임을 통한 징수절차를 따르고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시점과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분기말일이 속한 전월까지 도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제정 권고한 「인권기본조례」권고안에 따라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평가, 헌혈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 헌혈장소 설치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민의 헌혈 참여를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실태조사,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법인시설로의 전환 권장, 보조금 지원,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복지법 제58조와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기존 경상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일원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유가족까지 확대 규정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정의, 지급,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정의와 선순위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도에 취득할 재산으로 건물취득 1건, 4717㎡에 264억 원입니다. 이는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내의 부지 2만 4644㎡를 이용하여 숙박시설 5동, 산림체험시설 3동, 방문자센터 2동, 피톤치드 탐방로 설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제안한 건물취득 1건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15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5항, 예, 질문하십시오.  
강영석 의원  강영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건을 심사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보다는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 연도, 내년도 2014년 예산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결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예산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지역구 주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50%고 나머지 도비가 50%인데 도비 부담액이 134억 원입니다. 134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내년도 세출 조정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도비 얼마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민생 관련 예산, 또 지역적으로 경상북도가 산촌이나 농촌이 많다보니까 생활의 불편으로 인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늘 해오던 지역현안 도로사업, 또 도시 토목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 특히 민생 관련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예산은 전년이나 금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을 조정하는 것 같으면 134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이게 당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도정의 틀을 계획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새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 내용하고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분명히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협의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에는 법규에 의한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당정협의는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의회에서 의장단들이 집행부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의장단들은 평소에 평의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주거나 집행부하고 소통을 시켜주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아까 열거한 그러한 사업들이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한 이유는 우리 경상북도는 특별히 그런 사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수요가 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내년도에는 지방정치의 주요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에게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제출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꼭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홍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휴양촌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의장 송필각 강영석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재홍  상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충분합니다.)
○의장 송필각  김재홍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수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강수  보건복지국장 정강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8.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11시 5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범위 등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의 조례 체계 등이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황대철 대표가 도내 19세 이상 주민 3만 3253명의 연서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발의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청원서를 2011년 10월 18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12년 8월 31일 도의회에 부의,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농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타 시·도 벤치마킹, 공청회, 학교급식관계자 등과 중앙부처 관계전문가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대안으로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웅  농수산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 건의 조례안과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유도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할발주 가능여부와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설업체 실태조사,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 제5항에 따라 지역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들의 산업시설용지 확보문제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네 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제안하고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12시 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은 당초 선임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
(부록에 실음)

24.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3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4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부권의 신공항 건설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014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답변을 부지사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주낙영  강영석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다한 그런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예산편성과정에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강영석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걱정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지방재정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중앙정부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당장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한 10% 정도 감액 편성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초기단계의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에 좀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열정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려운 사정이지만 의원님들 뜻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필각  주낙영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실천만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가 실천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장단에서 좀 잘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시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12시 3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5.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5항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우현 의원, 부위원장에 이영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고우현)·부위원장(이영식) 인사 

(12시 37분)
○의장 송필각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우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원  먼저 부족한 저를 신공항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2100년이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하루가 급한 실정이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가재앙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수요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 전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짧은 활동기간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남부권 국제경쟁력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필각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고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특위 활동기간이지만 고우현 위원장님을 항상 따뜻이 보필하고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상의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고우현 위원장과 이영식 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부권에 대한 신공항이 추진되어 남부권지역 주민의 숙원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로써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송필각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정호    
  이태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추재천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투자본부장김남일
안전행정국장김재홍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정강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편창범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김태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