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2월 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6.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0.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인중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6.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0.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1시 5분 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중 의원) 

○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가정에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에 폐기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공시설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재활용이 가져다주는 부가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 예전 철도역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도 폐기된 공공건축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도시재생사업을 100대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이미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철도역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휴공공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무배치 간이역이 39개에 달하고 59개의 미활용 폐교를 비롯한 유휴공공시설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활용이 미흡합니다.
신역사가 건설되고 나면 그만큼 사람의 왕래도 뜸해지고 기존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상권들이 침체되는 현상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경북 최대도시의 기차역이자 시·종착역이었던 구 포항역은 KTX 포항역이 생기면서 모든 업무가 신역사로 옮겨지고 역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구역사는 2015년 10월에 철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경주역이 건설된 이후 경주역사가 그러하고, 안동역도 현재 새로 건설 중인 신안동역사가 완공되고 나면 기존의 안동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은 침체될 우려가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에서는 철도역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 직접적인 대안마련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휴공공시설과 신역사 건설로 인해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역사 활용에 대해 도차원에서 코레일 및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과 연계·협력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자원, 역사공원 등으로의 활용과 자산임대 등 부대사업 수익창출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주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도는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례로 1925년에 준공되었던 옛 서울역사가 지난 2004년 KTX 신역사 준공 뒤 그 기능을 접어야 했지만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철도역과 병원이 미술관으로, 도축장과 쌀 창고가 문화예술 센터로 탈바꿈하여 유료로 운용되는 근대박물관 입장객 수가 2013년에 22만 명에서 2016년에는 102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 재활성화 대표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그저 손 놓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도내 유휴공공시설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근 관광자원을 지역명소로 부각시켜 새로운 관광메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응규  김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인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18년 3월 22일, 3월 23일, 4월 5일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8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되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창조경제산업실이 폐지되고, 일자리민생본부를 일자리경제산업실로 기능조정, 명칭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동해안발전본부가 폐지되고 동해안권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환동해지역본부 신설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환동해지역본부 소속 2개 국에 대해서 에너지·원자력 등 업무를 전담하는 동해안전략산업국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해양·항만·독도 등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수산국은 농수산위원회에 소관 부서를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전자투표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11시 18분)
○의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항에 전자송달방식이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증가에 따라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항공기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신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의 복구를 위하여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 등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6.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1시 2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6항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이 스스로 노년을 대비하고 활기찬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통해 한의학 난임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대상은 취득대상 재산 2건, 333억 원으로 2건 모두 당초 의결된 계획의 시설물 기준가격을 30% 초과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북도립대학교 강의동 신축 건은 2017년 9월 제295회 임시회에서 33억 원의 사업비로 강의동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건축 연면적을 늘려 예천군 평생학습관을 수탁·운영하기로 하고 예천군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여 사업비가 43억 원으로 30.3%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강의실 확충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공간 확보로 도립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일·가정양립지원센터 신축 건은 2012년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200억 원의 사업비로 여성가족플라자를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시설의 성격을 감안하여 명칭을 ‘경상북도일·가정양립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가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290억 원으로 45%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대부가 가능하고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0.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1시 32분)
○의장 김응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더불어 우리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의장 김응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지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과 강당 등 행정재산의 장기 사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고 장기간 사용료 30% 이상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처리는 모두 마치고 인사검증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협약을 경상북도지사와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지난 1월 19일과 1월 26일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우리 도의회에 각각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과 2월 7일 두 차례 우리 도의회 최초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는 의결을 요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는 듣되 질의답변이나 표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먼저 보고드리는 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본회의가 휴회 중이었던 관계로 지난 2월 2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아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1시 41분)
○의장 김응규  그러면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 요청서가 2018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1월 2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9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총 12명으로 1월 23일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월 24일 후보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1월 31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결과 후보자의 보건소장, 김천의료원장 등 공공의료원장으로서 오랜 경험은 김천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도움이 되고 김천의료원장 재임기간 중 병실가동률 97.3% 등의 실적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후보자는 김천의료원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김천의료원장 재임기간 중 내부청렴도 하락 등 조직관리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으며,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하나 기관장으로서 과다한 의료비 감면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인사검증결과를 토대로 같은 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월 2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1시 44분)
○의장 김응규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 요청서가 2018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1월 26일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11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총 14명으로 2월 1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검증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2월 1일 후보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7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결과 후보자는 38년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건설 및 개발 분야의 이론적 지식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나 건설 분야의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각종 의혹에 따른 도덕성이 미흡하고 CEO로서 경험과 경영 철학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장으로서 경영 철학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성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도덕성 미흡 사항은 앞으로 고쳐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2월 8일 인사검증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검증은 우리 도의회 사상 처음 실시되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아울러 도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인사검증을 해 주신 이정호 위원장님과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검증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98회 임시회로 2018년 3월 22일 13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수 44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영서    박용선    박현국
  배영애    배한철    안희영
  윤성규    윤창욱    이동호
  이상구    이운식    이정호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조주홍    조현일    최태림
  한창화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최병일
도민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김경원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송덕만
소통협력담당관이병월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도청신도시추진단장강성익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