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3.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1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희영‧장경식 의원)
1.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3.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1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5분 개의)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희영‧장경식 의원) 

○의장 김응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희영 의원님과 장경식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도시 내의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도시에 정주기반이 갖추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이 처한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아이를 신도시 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청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신도시 내 새벗유치원과 꿈빛유치원은 추첨 결과 대기번호가 100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 2차 인근 어린이집도 신청 결과 200명가량은 갈 곳조차 없다고 하니 도청 신도시 교육 인프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도시는 2019년 3월까지 9개 단지 7105세대의 아파트에 1만 70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영‧유아 교육시설 수요는 133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근 공무원아파트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7년 상반기 현재 신도시 내에는 단지 450여 명이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도시 내의 영‧유아 수용을 위해 신도시로 이주해오는 영‧유아가 정원 초과로 신도시 내의 교육시설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천 등 인근지역의 교육시설에 통학을 유도하고, 추가로 영‧유아 교육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립 교육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 신도시 내의 영‧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까지 신도시로 대규모 주민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신도시 내 땅값이나 임대료가 높아 사립 교육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신도시 영‧유아 교육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의 영‧유아들은 교육시설 부족으로 하루에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원거리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신도시 내 학부모들이 영‧유아 교육시설의 조기 건립과 추가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할 뿐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으며, 특히 영‧유아 교육은 가정 생활안정의 근본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은 도청신도시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유아 교육 등 교육환경 문제는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현재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신도시 내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영‧유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영‧유아 교육시설의 조기 건립과 확충을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포항에 유례 없는 지진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아직도 지진의 피해는 모두 아물지 않았지만 지진피해 복구과정에서의 국민적 참여와 따뜻한 관심은 포항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복구에 큰 힘을 보태주신 국민들과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신 의장님,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등으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가 등에 대한 소비 촉진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항경제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산출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간접피해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생산, 고용, 수출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철강수요 둔화와 동북아 3국 간 시장쟁탈전 가속화에 따른 설비 과잉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성장 저수익 구조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항의 철강생산은 2011년 18조 원에서 2016년 12조 원으로 연평균 8.2%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고용인원은 2011년 1만 6400여 명에서 2016년 1만 4700여 명으로 연평균 2.2% 감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번 지진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지역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는 어렵고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 및 경북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기술의 변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의 포스텍, 3‧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구미∼김천을 연결하는 경북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포항∼경주∼울산을 잇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지정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포항의 국가 및 일반산단, 경북‧대구혁신도시, 경북‧대구경제자유구역을 잇는 포항‧대구‧구미경제권 발전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신항만의 물동량 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항신항만∼구미 간 직결선 건설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포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세밀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이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3.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9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11조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및 시험응시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은 지역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여 청년이 경북도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196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오던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경기대회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도민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도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회계법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상위 법령의 관련 조항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완화하여 위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있어 미비했던 사항들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2.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11시 30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됨에 따라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규정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사업실적 등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문화 역량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악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장 및 가축 분뇨 악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해서 위임한 경상북도의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3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오세혁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8025억 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경북 실현, 명품 신도시 정주여건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진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일부 증액 편성도 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24건, 26억 2089만 4000원이며, 증액은 5건, 26억 2089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의 증액은 1건, 11억 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 1건, 5000만 원이고, 증액은 1건, 11억 원과 내부유보금 증액 1건, 5000만 원입니다.
  기금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035억 원으로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 20억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오세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동의합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44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량 있는 도의원님들의 예리한 분석과 차원 높은 정무적 판단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정해 주신 예산은 치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경북 도약의 새로운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편성 취지에 맞게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본예산안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창화 위원장님과 오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 확정한 소중한 예산이 미래 경북 발전의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좋은 일자리와 도민 안전 대책 마련, 신성장 산업 육성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북도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우병윤
정무실장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민생본부장김남일
자치행정국장박성수
문화관광체육국장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권영길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발전본부장김경원
소방본부장최병일
정책기획관김상철
대변인이장식
소통협력담당관김성학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도청신도시추진단장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민인기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