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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의
작성자 농수산 작성일 2007-08-29 조회수 2074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29일 상임위원회의를 개회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 원안가결하고 9월6일 제217회 경상북도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키로하였다.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미FTA 타결 등 농수산물국제교역확대에 따른 우리 농수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조성범위 확대근거 마련
▶농.수협으로 제한된 기금관리기관을 동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융기관으로 확대 규정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 시장.군수 소속하의「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확대, 지원가능한 우수식재료의 구체적 명시
▶학교급식지원대상의 명확한 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근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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