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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우박피해 보상대책 건의안」채택
작성자 농수산 작성일 2007-06-28 조회수 2111
- 기습우박으로 초토화된 농작물, 실의에 젖은 농심에 희망을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유봉)는 28일 경북북부지역 우박피해지역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대책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2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6월 8일 발생한 기습우박은 경북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7,700여ha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며, 현행 정부 재해복구지원기준의 저급한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금번 우박피해로 실의에 젖은 지역농민들의 영농의욕를 되살리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특별재난의 범위에 농작물의 피해도 포함시키는 법 제정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단가기준 상향 및 재난지수의 하향 조정 ▶재해 대상품목과 대상재해 확대 및 보험료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의 3년이상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우박피해로 인한 저상품성 농산물 수매대책 강구 등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들은 6월9일~10일 양일간 피해지역 현지확인과 6월 10일, 22일 현지농업인대표들과의 2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책에 대한 상호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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