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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및 칠곡 도로확포장 현지확인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07-05-21 조회수 2247
- 의용소방대 대학생자녀 장학금 연간 200만원으로 80만원인상 -

경상북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2007.5.21, 제215회 임시회시 성주출신 박기진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연간 120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80만원 증액 지원하는「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
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ㅇ 현행 조례상,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을(연간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연간 120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학
생 자녀에게는 80만원 상향하여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사립대, 인문계·
이공계등 대학별·학과별로 다양하고 등록금액도 연간 최소
350만원에서 1천만원대 까지로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과도한 학비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

한편, 2006년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 의용소방대(11,920명)
자녀 장학금은 모두 637명에(고등학생 173, 대학생 474) 486
백만원이다.
또 의용소방대(12천명) 자녀장학생 선발비율이 현행 조례상
고등학생과 대학생간 3:1로 되어 있으나 대학생 자녀가 고등
학생 자녀수 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대학생 4,103명 59%,
고등학생 2,908명, 41%) 현실에 맞지 않은 장학생 선발비율
을 삭제하였다.

ㅇ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4월 16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의용소방대 시군 연합회장단(46명)간 경주서「정책간담」시
중점논의 검토된 사항으로서
황상조 위원장은 평소 의용소방대 조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여 개정하므로
서, 141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화재등 재난발생시 자기집 일은 제쳐두고 솔선 출동하는 등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 부족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
록 촉구했다.

△ 또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조례심사후 오후에
칠곡 지천~가산간 도로확포장(L=4.62km, 사업비 10,242백만
원, ’06.12~’10.12, 교량하부공 공사중) 공사현장을 방문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지역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앞으로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고, 칠곡군 지천면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및 농산물
소통 원활을 위해 당초 2010년 준공을 1년 정도 앞당겨
공사 준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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