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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82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113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 개정으로 합법적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하천점용료 등의 조정(안 제4조) 및 산정기준(안 제2조 별표1)에 관한 조례 개정
• 당해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할 경우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하던 것을 당해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할 경우 5%로 조정함.
• 경작 목적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을 토지가격의 2.5/100로 정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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