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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4호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산업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청년이나 고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차별적 요인이 상존하며 이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도내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관련 경쟁력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에 대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장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영농형태 및 영농경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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