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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개회하며, 연간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합니다.
※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

집회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고 합니다.

  •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하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합니다.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임시회
    • 집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집회일 3일전 집회공고)

    • 주요활동 :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사업 현지 시찰(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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