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명호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198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리․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다루었던 무형문화재 보전관련 조항의 조문 정비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를 통한 관련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서 자치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도지정 문화재 등의 화재위험 방지를 위한 문화재의 도난 대응 매뉴얼 작성과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보완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과 위원의 해촉규정을 분리하고, 조례 형식적 틀을 총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경상북도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영선 도의원,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전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정리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