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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1호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지사가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기본계획’이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으로 동법 ‘자원순환기본계획’에 통합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의무사용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순환골재 등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다. 기타 상위법령 및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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