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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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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농수산위원회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109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30호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602-5257 Fax(053)602-5254
● e-mail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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