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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24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40호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

◦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위원회 구성과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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