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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5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64호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디지털 환경에서의 관광소비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과 관 광상품, 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화․맞춤화 된 관광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스마트관광통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민간참여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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