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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70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23호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설치기준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6.(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23, FAX 054-880-5329, 메일 dhee0623@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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