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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3-05-29 조회수 3012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제17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환경, 건설소방위원회를 열어 2003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경예상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심사를 했다. □먼저 교육환경위원회의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계산 예비심사에서 △권준택(칠곡)의원:금번 추경에 많은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수입이 77억원이나 증액되었고 특히 재산매각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되었음. 그런데 매각대상 학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관리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보성초, 신풍 분교장』은 건물만 매각하고 토지와 입·목· 죽, 공작물은 매각도 임대도 안된 상태인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잡수입에서 성의여고외 1교의 사립학교목적교부금교부결정 취소 반납금의 사유는 무엇인지 △김순견(포항)의원:추경예산 과목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당초 14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36%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간 경상보조 대상 단체 등에 대해 단체별로 금년도 당초를 포함한 지원액과 전년도 결산현황 단체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각급기관특별재정수요지원사업비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5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침에서 정하는 총 예산액의 0.3% 한도액으로써 지침에서 정하는 한도를 잘 지킨 것으로 보이나 특별재정수요사업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 예비비로 집행되는데 특별재정수요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비비와 특별재정수요사업비와의 집행에 있어서 다른점을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 특별재정수요사업비와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정보호(구미)의원:손해배상금으로 당초 1억 5천 8백만원, 추경에 5억 3천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하는지, 안전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면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추경을 포함하여 3억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으로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 및 증식은 어떻게 하는지, 안전공제회에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얼마 만큼의 보상을 하는지. 최근 3년간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안전 공제회 기금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각급기관특별재정수요지원사업비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5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침에서 정하는 총 예산액의 0.3% 한도액으로써 지침에서 정하는 한도를 잘 지킨 것으로 보이나 특별재정수요사업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 예비비로 집행되는데 특별재정수요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비비와 특별재정수요사업비와의 집행에 있어서 다른점을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 특별재정수요사업비와 예비비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에서 △김기대(성주)의원:현재 성주 가야산 도립공원내 공원법에 의한 행위(도로개설) 제한으로 주민불편이 심한데 새로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 제8조(용도지구의 신설)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는지와 아울러 공원내 행위제한 해소 대책은 △박영화(고령)의원:문화유적지내 고도제한에 따른 개인 사유지 불이익 해소 대책과 문화유적지내 고도지구 해제 절차 △권종연(안동)의원: 조례안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와 향후 회의의 공개할 계획은,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안 경관지구의 수변경관지구와 낙동강 수계법 상 수계법과 수변구역과 차이점과 행위제한의 차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른 안동문화관광거점도시계획 수립·고시 신청상의 문제점과 대책 △이종칠(영천)의원: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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