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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197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의원(미래통합당, 청송)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고,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피해 축산농가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 변경, 지원 사업에 폐업등과 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설,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가축방역심의회의 조문 폐지 및 개정,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조문의 삭제 등을 규정했다

 

신효광 의원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피해를 줄이고, 축산농가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보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월 6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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