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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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3-17 | 조회수 | 27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32호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반려동물은 사람과 일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이 인식되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반려동물산업 규모는 3조7694억 원 이었으며, 2015년(1조8994억 원)과 비교하면 6년 새 두 배 커졌고,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임. ❍ 경상북도가 미래성장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사업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2.(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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