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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 작성일 2013-06-04 조회수 1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35호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 지형·지질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
※ 국가지질공원 현황(’12.12.27 지정) : 울릉도․독도, 제주도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 제4조)
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 위원수와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회의,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안 제6조~제14조)
라. 지질공원 관리·운영 전담기구 설치․운영(안 제15조)
마.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상황 점검 및 조치(안 제16조)
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안 제17조)
사. 지질공원의 안내·해설 등을 위한 지질공원 해설사 운용(안 제18조)
아. 지질공원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안 제19조)
자. 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지원(안 제20조)
차.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FAX
E-mail :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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