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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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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179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4호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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