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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도의원,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도입 촉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333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29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0년내 전국 지자체의 34%인 7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에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경북 12곳)에 달하는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하여 2008년 5만4천건에 810억원(81억엔)이었던 고향세 규모가 2016년 1,271만1천건에 2조8,441억원(2,844억1천만엔)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출향민은 경북의 경우 280만명으로 서울(345만명), 전남(295만명) 다음으로 많아, 고향세를 도입하여 출향민이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경북은 452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 전남(529억원)과 더불어 가장 큰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전국 평균 53.7% 비해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위를 기록할 만큼 재정이 취약한 상황으로, 고향세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김관용 지사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고향발전세 신설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주장하였고, 2015년에도 고향발전세 도입을 적극 제안하였으나, 수도권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된 지금이 도입의 적기로,

고향세 도입은 지역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고향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 고향세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향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거나 소득세, 주민세 등 일정액의 세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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