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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17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9호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본 방향, 인력양성 및 공급 등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과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기업 등의 유치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10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      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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