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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식 도의원,「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21
경상북도의회 김지식 의원(구미)은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교교육 외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교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위법령을 반영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1사고당 배상금액을 10억원으로 하고, 교습소의 경우 5억원으로 했으며,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이용‧미용(미용) 교습과정에 메이크업, 네일아트 과정을 신설하고,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은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행위 금지 및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했으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아동학대 행위 금지 및 주거지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부착, 교습비 등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광고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지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교육의 보완 및 보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사고 시 수혜자의 혜택을 현재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을 부여하여 정규 학교교육 외 종사자로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교교육 외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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