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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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3-03-05 | 조회수 | 129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13호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문화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의 문화 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경북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 올바른 관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안 제4조) 나.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안 제5조) 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교육 및 평가(안 제6조) 라. 활동비 지원 등(안 제8조) 마.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포상(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3.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FAX E-mail :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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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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