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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강화 토론회
작성자 작성일 2014-12-04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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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은 위헌 -장대진 경북도의장, 국회지방자치와 분권화강화 정책토론회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작업과 더불어 위헌여부 판단후 헌법소송 가능성 시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의 지방자치법개정 의지가 가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법개정에 큰 물꼬를 틀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과 귀추가 모여지고 있다.

12월 4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방안」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경상북도의회 장대진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는 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추후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연구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의 위헌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하여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까지 검토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대진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에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결과라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자치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정작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률유보원칙을 임의로 부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대상인 국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장대진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도의 부단체장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에 위배된다면서 이제는 지방의회에 감독권을 이양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과제이면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든든한 바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개정 작업에 다시 한번 사회 각계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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