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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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6호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그간 「문화재보호법」으로 통합 관리하던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2024.2.6.)으로 그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도자연유산(도자연유산자료 포함)의 조사·심의를 수행하게 될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유산자료가 개정 법률에 신설됨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및 자연유산위원회 (안 제6조~제16조) 나.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안 제17조~제21조) 다. 도자연유산의 관리 및 보호 (안 제22조~제29조) 라. 조사에 관한 사안 (안 제30조~제33조) 마. 공개 등에 관한 사안 (안 제34조~제3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yj010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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