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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09-12-02 조회수 1356
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 민생과 복지분야 관련 조례 제·개정-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2월2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종안건 심사와 경상북도 각 실국별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렸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 7건과 더불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다. 먼저 조례안의 제·개정은 제정 3건과 일부개정 4건, 제안별로는 집행부 제출안 4건과 의원 발의 3건으로,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이를 의결하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필각의원외 20명이 발의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이로 인한 도내 대상자는 2,800여명으로 년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인 月 1만원씩 지급됨.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비율을 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동 조례로 규정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이 2009.12.31로 만료 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기초노령연금 - 단독 월 20~88천원, 부부 40~140천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및 자녀교육문제 해결을 기금조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규모(계획)는 60억원으로 도가 12억원, 시군이 4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호의원외 17명이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도차원의 시책추진의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음.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 계속감면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등의 감면조문 확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조문에 대한 감면축소 또는 폐지,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을 통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준금액의 상향조정(2천만원에서 5천만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한 임대료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율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촉진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음. ○「경상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혜련의원외 26명이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조성과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모 등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과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날 상정된 조례 제·개정 7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등의 심사를 거쳐 5건의 조례는 원안 의결하고, 2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기금운용관을 다문화가족지원 담담국장으로 동일 직위의 같은 사람으로 규정한 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는 조문의 내용상 의미가 불명확하여,“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 하는자와 그들이 구성한 단체”로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등의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지난 11.16일부터 11.23까지 위원회 소관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전체 지적사항 55건에 시정·처리요구 12건, 건의·촉구사항 39건, 미담수범사례 3건, 제도개선 1건을 각각 채택함으로써 감사대상 기관별 정책적인 재검토와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의 필요성을 종합적인 의견으로 제시하였음.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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