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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2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23호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 3. 2.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5호 신설)

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32조 신설)

라. 선정 대리인의 위촉·임기·납세자에 관한 정보보호를 규정함(안 제33조∼제35조 신설)

마. 선정 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촉을 규정함(안 제36조 신설)

바. 선정 대리인의 포상과 실비변상을 규정함(안 제37조∼제38조 신설)

사.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39조 신설)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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