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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안담당 작성일 2004-02-05 조회수 1708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2월4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경상북도 각실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전체적인 의사일정으로 2월4일 오전 11시 이의근 도지사와 도승회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도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이어 2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각실국에 대한 2004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고, 이어 1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폐회하게 된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위촉인원을 행정환경 수요에 맞게 5명의 고문변호사를 10명 이내로 상향조정한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확보와 지역농어업육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0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상북도 양곡가공업등록및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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