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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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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1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 - 37호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8. 20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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