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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의안담당 작성일 2004-03-15 조회수 1427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3월12일 11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북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박승학(청송)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박승학의원외 3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도내 38만명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역(국내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이에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저급한 식재료 사용으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킨 것으로, 지난 2003년 12월19일 제183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2003년 12월 22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했으나, 동 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관계 중앙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의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로 2004년 1월1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다. 따라서 당초안 제2조제2항의 “우수 농수축산물” 정의에서 “지역(국내포함)에서 생산되는”만 삭제하는, 제의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승학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했다. □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총 11건) 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와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주간의자매결연체결안 11.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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