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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21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7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라.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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