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5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5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 및 관련법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5.17.)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가.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안 (안 제5조~안 제16조) 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사안 (안 제17조~안 제23조) 다.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안 (안 제24조~안 제33조) 라.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안 (안 제34조~안 제35조) 마. 도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조사 및 조사요청, 직권조사에 관한 사안 (안 제36조~안 제38조) 바. 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기술지도, 관리자 선임 등 운영에 관한 사안 (안 제39조~안 제4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yj0109@korea.kr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