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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8-03-20 조회수 293

경상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 구성․운영 규정을 추가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의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김종영 의원은 “지역건설업체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의견수렴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협의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였다”며,

“개정안에서는 협의회를 폐지하고 도내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육성을 위해 실무팀을 구성․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높이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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