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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4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41호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추진으로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 강화

 

  1.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현장실습 운영 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현장실습의 방법, 산업체 발굴 및 선도기업 선정, 현장실습계약 체결, 현장실습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사.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의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seopost@korea.kr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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