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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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1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81호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목재산업 인력육성, 목재문화 교육 등 목재 이용의 전반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재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목재건축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yj010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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