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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81호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목재산업 인력육성, 목재문화 교육 등 목재 이용의 전반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재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목재건축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 e-mail:lyj01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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