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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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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6-01-11 조회수 8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3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 1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붙 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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