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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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6-01-11 | 조회수 | 85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3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 1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붙 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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