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수산위원회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66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66호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